한 직업전문학교가 유학 비자를 내주겠다며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에게 등록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애초에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기관이었습니다.
한국 유학과 취업의 꿈을 키우던 청년들은 현지에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전문학교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비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학위 과정에 지원하면 사설 교육기관 연수 비자(D-4-6)를 받고, 한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지원한 52명의 우즈베크 청년들은 1년 가까이 공항 문턱도 못 밟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학생 측 통역사
- "2월쯤 코로나 생기기 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IT수업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소식이 없고, 우리는 여기서 궁금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학교의 초청 자격이 부족하다며 두 차례나 비자를 거절했습니다.
해당 비자는 초청 교육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춰야 발급이 가능한데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1인당 지불한 등록금만 400만~800만 원으로 총 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
한국 유학과 취업의 꿈을 안고 큰돈을 마련한 청년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디누르벡 / 피해 학생
-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사장님께 알려드렸지만 그 학생이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조금만 기다려라…."
이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똑같은 피해 학생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우다야라이 / 이주노조위원장
- "아무 자격없는 학교들도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다고 선전도 하고 있고…."
법무부와 대사관도 개인 간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외국인 학생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변성중·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