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강제로 명도집행을 할 때 반드시 용역업체 직원들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허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전에 명도 계획이 새 나갈까봐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벌금 정도의 처벌에 지나지 않아 일종의 편법을 부리는 건데, 오히려 안전사고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소화기를 뿌리자 뿌연 연기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사람들이 연기를 피해 이동하고 연기 사이로 몸싸움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6월 명도집행이 진행된 성북구의 한 교회 모습입니다.
명도집행을 하는 용역업체와 교회 신도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 스탠딩 : 김태림 / 기자
- "이곳에는 이렇게 강제 집행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재개발 허가 후 특정 기한을 넘겨 토지를 계속 점유하면 강제로 명도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경비원을 동원하려면 경비업법에 따라 48시간 전에 경찰의 배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명도집행 전에 철거민들이 시행 계획을 알게 되면 충돌 가능성이 있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처벌 수준이 통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명도집행을 시행했던 업체와 조합장 등이 경비업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지난 3월 강동구에서 진행된 명도집행 때도 조합장 등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경찰이) 안전조치들을 취하고 가능하면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을 확보한다 그런 차원에서 48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명도집행 배치 허가 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아 오히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화면제공 : 시사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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