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등 판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여야의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 측에서는 경력법관이 특정 로펌 출신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 측에서는 대법관이 특정 성향을 가진 법원 내 연구회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인적 구성이 다양해야 하지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소속 인사"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코드 인사가 코드 판결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을 심사해 공정한 토론 끝에 대법관을 추천한다"고 대답했다. 전 의원이 "내년 대법관 교체 때도 우리법연구회 등 출신 인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나온다. 아니라고 자신하나"고 되묻자 "추천위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와 로펌 출신 변호사가 경력 법관이 되는데 수사 DNA가 형성된 검사와 돈과 명예를 선택한 로펌 변호사가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게 생명인 법관으로 철저히 검증 됐다고 보나"고 지적했다. 이어 "(임용)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재임용 절차 역시 자질이 부족한 부분을 판단 받아야 하는데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여야는 상반된 지적을 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로 두 건 허용했는데 결국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1인시위마저 막히는 반 민주주의를 법원이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방역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소중한 가치인데 이 충돌 속에서 공동체 안전을 위해 깊은 고민이 뒤따라
법원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 회생 파산 사건 등에 대해 산업·규모·채무액별 등 통계를 마련해 회생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 처장도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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