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3차례나 거부한 밀양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밀양시의회 박영일(49)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쯤 밀양시 상남면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의원은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가 기사를 돌려보내고 집 근처에서 잠깐 운전했다"며 "일부러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3차례나 거부한 박 의원은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