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공모로 임용된 교장 가운데 22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정찬민 국민의 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임기 중 공모교장직 해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이후 임용된 공모교장 가운데 22명이 공모교장직이 해제됐다.
그만둔 사유는 직장을 옮기는 전직이 7명, 징계가 8명, 명예퇴직이 3명, 의원면직 3명, 사명 1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성비위 2명, 음주 운전 2명, 폭행, 직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9월 현재 교장공모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부형의 경우, 교장 자격 미소지자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임용된 내부형 공모 교장의 경우 전체 77명 중 교장 자격 미소지가 12명으로 16%로 집계됐지만, 올해 9월 임용된 공모교장은 전체 63명 가운데 미소지자가 30명으로 48%를 차지했다.
교장공모제는 유형에 따라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구분된다. 내부형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정의원은 "공모교장의 임기 4년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과의 '약속'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일부 공모교장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 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공모교장의 임기를 채우도록 내부지침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원은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교감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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