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백억 원을 투자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행위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배임에 의한 피해도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 펀드가 환매 중단된 지난 1월께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중)의 부탁을 받고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스타모빌리티 195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용인 소재 골프 클럽의 가족 회원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이 투자한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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