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도 (특별돌봄비·비대면 학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에 외국인 학생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돼 각 가정의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29일까지 초등학생 이하 아동 대부분에 지급을 마쳤고, 이달 8일까지 중학생에게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외국 국적 학생이 해당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두고 차별이라는 지적이 불거지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도 중학생들에게 지원비를 지급하는 시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해상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자녀에게 교육비 등 지원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파악해보고 아이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공의대가 시민단체 추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설립될 곳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공대와 공공의대 모두 학생 선발 방식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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