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에 드론을 날려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여러 명의 입주민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A씨의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드러났다.
한밤 중 '쿵' 하는 소리는 크게 들렸고 이를 본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서진 드론에 촬영된 불법 영상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적해 붙잡았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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