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주민 자치위원의 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온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결정 및 무혐의 처분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7호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는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해당 상인회장은 "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
신고를 접수한 광진구선관위는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 고 의원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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