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한 종목 3억 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냈다.
우 의원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3억 이상 보유주식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고 썼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우 의원은 "개별 종목 3억 이상 보유 일가에 대주주란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다"며 "흔히 사람들은 대주주를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 등을 떠올리고 세대합산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증여, 차명 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던 폐단을 개인에게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대합산의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거래세 등 다른 세제 부과 방식과 함께 재검토 해야 한다"며 "장기보유세제 등 합리적인 세제 혜택도 추가해야 하고 어렵게 되살아나고 있는 증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물경기가 되살아나고 증시가 안정화될 때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원칙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늘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게 농락당하는 시장, 경제력에 비춰 저평가 받아온 한국 증시에 개인이 동학개미란 이름으로 능동적 주체로 떠오른 시점에서 이들에 대해 양도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타이밍에 갸우뚱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의도를 의심받으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친다"고 경고했다.
그는 "많은 개인, 주식시장의 개미들이 손해가 나도 지불해야 하는 거래세는 놔둔 채 또 수익을 낸다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불합리에 우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은 고율의 양도세를 내며 기관은 같은 수익에도 저율 법인세를 내게 되니 차별이 맞다. 부동산도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는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건전한 장기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혜택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양도소득세에
홍 부총리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 보유로 변경 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해 스케쥴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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