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오늘(7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7월 수감된 지 3개월 만입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하고 가족과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보석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검언유착 의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어제(6일) 법정 증언으로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6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올 3월 25일 변호사로부터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말한 3월 25일은 채널A 내에서 이 전 기자에게 관련 취재 중단 지시를 내린 이후입니다. 이 전 기자가 그에게 편지를 보낸 시기도 그 전인 2월 14일∼3월 10일입니다.
이 전 대표는 '제보자
변호인은 재판의 증인들이 대부분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인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향후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