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 광복절 집회 당일 전국에서 서울로 향했던 전세버스가 총 472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에 대한 방역당국이 추적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집회 금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김윤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8월15일 10~13시 사이에 톨게이트를 통해 서울로 진입했다가 15~19시에 지방으로 빠져나간 전세버스가 총 472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경기 195대, 강원 8대, 충북 36대, 충남 44대, 대전 30대, 전북 3대, 경북 46대, 대구 58대, 경남 47대, 부산 5대 등이다.
현재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07명의 인솔자를 대상으로 지자체를 통해 광복절 집회 참가자를 파악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큰 규모라는 것이다.
의원실은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광복절 집회 참가자는 총 3만8,346명으로 이 중 검사를 받은 인원은 87.8%인 3만3,681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4,665명은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8.15 광복절 집회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했고, 당시에는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확진자 전파 방지에 집중을 했다는 정부 입장을 인정하더라도 미국, 이란, 말레이시아 사례를 비춰볼 때 코로나19 확진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 말레이시아는 우리보다 먼저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계기로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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