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난 불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면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미추홀구 화재로 다친 초등생 10살 A군과 8살 B군 형제와 어머니 30살 C씨를 분리해달라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지난 5월 29일 인천가정법원에 청구한 뒤 매달 1차례씩만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침은 '법원 결정 전까지 한 달마다 가정 방문을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A군 형제 가정은 2018년 9월부터 방임 등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웃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던 만큼 규정된 지침보다 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가정마다 상황과 심각도가 다른 만큼 한 달에 1번만 대면 모니터링하게 돼 있는 기관 지침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불시 가정 방문을 활성화하거나 돌봄서비스 이용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군 형제는 지난 추석
온몸의 40%에 심한 3도 화상을 입은 A군은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이날 2차 피부 이식 수술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도 화상을 입은 B군 역시 눈을 뜨는 등 의식을 되찾았으나 고갯짓 정도만 가능하고 대화는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