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허용 기간을 14주로 늘리는 방향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여당 여성 의원과 정의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오늘(7일) 페이스북에 낙태죄 처벌을 전면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정부안은 낙태죄를 그대로 존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했다"며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정부안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형법 27장 '낙태의 죄' 전면삭제와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제안하면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혜민 대변인은 "수많은 여성이 검은 옷을 입고 낙태죄 폐지를 외쳤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결국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고 처벌 기준만을 완화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을 우려한 듯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난제인 만큼 각계의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그는 "개정안이 제출되면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올해 내에 입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공식 논평이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