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변호인 주진우 변호사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주 변호사는 "이 전 기자와 제보자X 지 모 씨가 만나거나 전화한 내용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전달도 되지 않았고 범행이 끝난 시점인 지난 3월 25일 이철 대표가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처음 접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석 신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인터뷰로 이 전 기자를 곤궁에 빠뜨린 지 씨가 엉뚱한 핑계를 대며 재판부 소환에 불응했다"며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지 모르는데 이 전 기자만 수감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6일) 재판에서 이철 전 대표가 "첫 번째, 다섯 번째 받
주 변호사는 또 "강요미수 죄질에 비춰 이 전 기자의 수감 기간이 3개월로 상당하고 해고된 점, 신청된 증인 대부분이 이철 전 대표 측 증인이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