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166명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게시물은 매체별 중복 사례를 포함해 234건에 이른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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