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직 5·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적용하는 토익 등 영어와 외국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모두 5년으로 늘어납니다.
해당되는 시험은 국가직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 성적 인정 기간은 영어·외국어의 경우 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년입니다.
인사처는 앞으로 20일간 홈페이지 등을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내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사처가 지난 4
인사처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내년 한 해 검정시험 응시료를 약 25억 원 절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