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측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모욕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 모씨(3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 관련 진 판사는 "타인 명예를 훼손한 건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위법하지 않다는 게 우리 법 태도로 피해자는 생방송 대중매체를 통해서 피해 사실을 드러내 성폭력 피해자이면서 미투 운동의 공론장에 들어온 자로서의 지휘를 동시에 가진다"면서도 "미투 운동 관련 제3자로부터의 관심은 어느 정도 극복해야 하지만 피해자는 정치인, 공직자 등 광범위하게 국민 관심과 감시의 대상은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1차 가해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미투 운동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이혼 전력을 적시했고 이혼 전력은 공적 관심사가 아닌 사적 영역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비방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모욕 혐의 관련해서도 진 판사는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설 초성 3개를 나열한 건 그 맥락을 봤을 때 피해자를 비방하고 사회통념상 피해자에게 한 욕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어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김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고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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