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살인 등 혐의 사건 2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성모(41)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성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했다.검찰은 기소 당시 성씨가 피해자인 9세 아동을 가방 2개에 잇따라 감금한 뒤 위에 올라가 짓누르거나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고, 가방 속에서 움직임이 잦아든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도 지난달 16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성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성씨는 "살인 고의성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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