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의료계는 오늘(7일) "현실에 맞는 법"이라면서도 "일괄적인 임신 주수 기준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낙태 찬반에 대한 가치판단과는 별개로 의학적 판단에 따른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데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기존 형법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낙태를 금지하면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하게 된다"며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법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드물지만 24주 이후에서야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질환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예외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개정안을 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이런 진료 선택권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판단이 존중돼야 함은 물론, 병원의 역량 등을 고려해 임신 주수가 높은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이 진료선택권을 가져야 기술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이 더 큰 병원으로 환자를 이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먹는 낙태약 '미프진'의 허가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프진은 국내에서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김 회장은 "미
이어 "만일 허가가 된다고 해도 병원 내에서 의사들의 지도와 감독 아래에 (약국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환자에게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