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에 1천300만 원이나 되는 '특S급 짝퉁' 가방 등 유명 브랜드 위조품을 중국에서 밀수해 회원제 블로그·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한 남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고가 브랜드 위조품을 중국에서 직접 제작해 국내로 불법 유통한 밀수총책 38살 A와 국내 배송책 36살 B를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A는 구속기소 됐으며 B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는 A와 국내에서 배송을 책임진 여동생 B는 2015년부터 위조품을 판매하는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밴드)를 회원제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회원으로부터 선주문을 받고 결제가 이뤄지면 중국 제조공장에서 유명 고가 브랜드 위조품을 제작해 국제우편(EMS) 또는 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여와 주문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남매가 제작해 국내로 유통한 위조 가방, 신발, 장신구 등은 정품 시가로 따지면 29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파는 위조품이 정품과 구별하기 힘든 이른바 '특S급 짝퉁'이라고 회원들에게 자랑하며 구매자를 유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품 가격이 1억1천만원에 이르는 데다 돈이 있어도 대기를 거쳐야 해 구매가 힘든 에르메스 가방의 위조품은 1개당 무려 1천300만원에 팔렸습니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구매자가 송금한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별도 계좌에 입금하고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남매는 짝퉁 판매로 얻은 소득으로 포르쉐와 벤츠 등 고가 수입차 3대를 굴리며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는 '특S급 짝퉁'을 판다는 입소문을 타며 회원 규모가 무려 2천300명으로 커졌고, 실제 구매자가 700명에 이를 정도로 성업했습니다.
주요 고객은 의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직 여성, 부유층 주부 등입니다.
이들은 짝퉁을 팔면서도 교환, 수선, 사은행사 같은 고객서비스도 제공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서울세관은 국내에서 위조품과
또 해외 세관, 상표권자와 협력해 짝퉁 공급 원천인 해외 제조공장 단속을 추진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