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씨가 비자발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재차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최종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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