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조건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1년 6개월 만에 마련됐습니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주장한 기간입니다.
아울러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을 거쳐 낙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모자보건법상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해 자연유산 유도약물도 허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면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해,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