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27)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병사 현 모씨 측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7일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추 장관과 현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이르면 다음 주 초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상에서 현씨를 향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은 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나 오염된 정보로 현씨의 주장이 사살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5일 서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사과 여부를 결정할 테니 하루 기다려달라'는 부탁이 와서 기다렸지만 다음 날 변호인이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전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달 28일 이뤄진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과 입장문을 올리고 서씨와 현씨가 휴가 복귀 문제로 통화한 점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 소장은 "그동안 얘(현씨)가 거짓말쟁이로 몰렸다. 심지어 (2017년 6월) 25일 당직도 아니라고 한다"고 항의했다. 동부지검 공보관은 김 소장의 발언에 "아니다. 통화한 것 하도 여쭤봐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인정하고 있다. 팩트 맞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후 김 소장은 보도자료에 "복귀 연락은 당직병사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과 협의해 당시 당직병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사실이라는 내용을 추가할지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씨 측은 그동안 휴가 복귀 문제로 서씨와 당직병사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일 서씨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현씨는 당시 당직병사가 아니었다. 서씨는 당직병사와 통화할 일도 없었고 현씨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소장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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