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가량 동안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최소 2억800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은 미미해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약 2억8044만건으로 집계됐다.
38개 공공기관에서 이 기간 208만9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같은 기간 민간사업자의 경우는 총 254개 기관에서 2억2560만6000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같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비해 관련 피
김 의원은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도 가입을 의무화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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