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대상작 '율2019' / 사진=정수문화예술원 |
대학생이 '아빠·엄마 찬스'로 전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늘(6일) 사단법인 정수문화예술원에 따르면 공예 분야 국내 권위자인 김 모 작가의 대학생 아들이 지난해 11월 정수미술대전에서 대상(문화체육부 장관상·상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수대전은 미술·서예·사진 등 3개 분야로 나뉘는데 아들 김 씨는 이 중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미술대전은 한국화·서양화·공예 등 3개 분야에 2개씩, 총 6개 작품을 최종 심사에 올려 하나를 대상으로 뽑습니다.
아버지 김 작가는 정수미술대전 운영위원을 맡았는데 이후 아내를 공예 분야 심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김 작가 아내는 공예 분야 심사위원 6명 중 1명에 포함돼 171점을 심사했고, 이 중 아들 작품을 최종 본선에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본선에는 한국화·서양화·공예 분야 분과위원장 3명만 참여해 김 작가 아내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 작가는 정수문화예술원 측에 "아내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과위원장 3명만이 최종 본선 심사를 한 만큼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수문화예술원 측은 "최종 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71개 작품 중 2개 작품만 뽑는 예선에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어 "예술가적 양심에 따라 심사해야 하는데 자기 아내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엄마가 아들 작품을 뽑았다는 게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삼진 정수문화예술원 부이사장은 "집행부인 이사회는 심사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대부분의 이사가 분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회가 김 작가에게 대상을 자진 반납하라고 종용하자 김 작가는 이날 가족과 의논 끝에 반납
이사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대상 작품을 직권 취소하고 앞으로 김 작가 부부를 운영·심사위원에 위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사촌 이내 심사위원 추천 금지, 사촌 이내 출품인 심사 금지, 도덕·윤리적 심각한 문제 발생 또는 표절 때 시상 취소 등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