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23)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반면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치료감호를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는 이 씨에 대해 한차례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와 심신미약 감경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씨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며 분노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피해자는 일행 2명과 함께 등산하고자 이곳을 찾았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고,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씨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