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췄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이달 9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특검이 지난 1월 17일 재판에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지 약 9개월에 열리는 재판입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에 반발해 2월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특검은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이는 비교법적인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