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윤창호법'을 적용받는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동승자이자 해당 차량 소유주인 B(47)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위험운전치
A씨는 지난달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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