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가 법정에 서게됐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황금천)는 음주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A씨(33·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 벤츠에 동석한 B씨(47·남)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밤 0시 5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운전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검찰은 "벤츠 승용
검찰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의 취지를 고려해 A씨와 B씨를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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