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와 취업 예정자에 대해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학원이 1082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의 시·도별 학원 등 지도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에 대한 범죄전력 조회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각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학원은 총 1082곳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교육부 점검 결과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근로자를 채용한 학원은 2018년 489곳, 2019년 448곳, 올해 6월까지 145곳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33곳), 부산(129곳)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정부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을 적발해 퇴출했다. 당시에도 성범죄 경력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사교육 시설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범죄전력
박찬대 의원은 이날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의 특성상 성범죄·아동학대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다"면서 "학원 스스로 범죄 전력 조회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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