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
조 전 장관은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찰 차벽에 대해서는 2011년 헌재 결정(위헌)과 2017년 대법원 판결(합법)이 있다"며 "각각 다른 상황을 전제로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경찰 차벽의 위헌 여부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라는 또 다른 상황을 전제로, 그리고 직전 광화문 집회의 파장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버스 300여대를 세워 대규모 집회를 전면 통제한 바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금지통고를 받거나 미신고된 불법집회가 개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개천절과 같은 (차벽을 세우는 등)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글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