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BS 허위 녹취록 제보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오늘(6일) 오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세련은 앞서 성명 불상의 취재원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KB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허위 녹취록을 제보했다며 지난 7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KBS는 지난 7월 18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대화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KBS는 또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하지만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보도 내용과 달라 논란을 일자 KBS 측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은 KBS 보도본부장 등 개인 8명을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