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지원 포스터 [사진 = 강남구청] |
지원대상은 6월 30일 이전 관내 창업자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부 증빙서류 등)와 함께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단,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령자와 사실상 휴·폐업 중인 사업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강남구 휴업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차액 지원한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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