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장치지만 실제 받아들여질 확률은 1%도 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2000년대 초반 이른바 '잠실야구장 노예'로 저임금·무임금 상태로 혹사당했던 신 모 씨,
지난 2018년 구조된 신 씨는 본인을 불법 고용한 업주를 고소했고, 가혹행위 혐의 등을 인정받은 업주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신 씨 임금 등을 가로채 횡령 혐의를 받은 친형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 씨 측이 검찰에 항고도 해보고 서울고법에 재정신청도 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별다른 기각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정규 / 변호사
- "심문기일도 한 번도 안 열리죠 이유도 그냥 복붙이잖아요, 저희도 불기소 처분되면 항고 재정신청, 항고 재항고를 거치긴 하지만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죠."
지난 5년간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온 6만 6천여 건의 재정신청 사건 중 인용은 334건으로 인용률이 고작 0.5%에 불과했습니다.
법원마다 재정신청 전담부 신설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정신청 전담부를 두는 게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전담부에서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문에 자세히 반영될 수 있다면…."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정당한 사법 결정으로 억울함을 해소하는 게 중요한 만큼,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명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mbn.co.kr]
영상취재 : 양희승 VJ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