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이 매년 150명 이상임에도 경징계 비율이 30%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봤더니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성추행·성폭행 등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63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70명, 2018년 163명, 2019년 233명이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67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를 받은 이들은 633명 가운데 173명(27.3%)이었습니다. 특히 성매매의 경우 과반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교원이 127명, 중학교가 172명, 고등학교가 324명이었습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교원이 342명, 사립이 291명이었는데 비율로 따지면 상대적으로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 교원의 성 비위 징계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0명, 경기가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45명, 대구·충남이 각 34명이었습니다.
피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이 피해자인 징계 사
박찬대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점은 교육 현장의 안일한 성 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