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잘못 탔다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지각한 의대생이 규정에 어긋나게 재응시 기회를 받는 등 의사국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행된 제83회 의사 국시 당시 실기시험 시간에 늦은 응시자가 추가 시험을 치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험 규정에 따르면 응시자는 시험 시작 35분 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하며, 이 시간까지 시험장이나 대기실에 입장하지 못하면 결시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해당 응시자는 '택시가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지 않아 시험 시간에 늦었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 재응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시원은 이후 '천재지변이나 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결시자가 발생할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한 지원자에 한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을 해당 응시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국가고시에서 대중교통 지연으로 시험에 늦은 학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준 적이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의대생이 직접 본인의 실기시험 응시일을 고르는 현행 시험 체계 때문에 이른바 '선발대'가 먼저 시험을 본 뒤 해당 문제를 복기해 유출하는 관행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약 2달간 진행되는데, 응시자는 학교와 협의해 자신의 시험 응시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차 때문에 선발대 학생들이 시험 기간 초반 먼저 시험을 치르고 나면 이들이 복기한 문제가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강 의원은 "고질적인 집단 문제 유출을 비롯해 지각자에 대한 원칙 없는 처리까지 의사국시 실기시험 관리·감독에 총체적 부실이 나타났다"며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2011년에 이미 한차례 집단 문제 유출 사건이 벌어져 시험 전에 응시자를 대상으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의대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는 등 방지 대책을 세웠지만, 여전히 문제 유출이 이어졌다"고 말했
강 의원은 "어떤 국가고시도 응시자가 시험 날짜와 순서를 직접 고르게 해 주지 않는다"며 "실기시험의 경우 일괄 접수한 후 임의로 시험일을 배정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연례적으로 반복된 집단 유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