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대생 4학년들의 집단 파업으로 논란이 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시험일 배정을 학생에게 맡기고 지각에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2개월 정도 치러지는 동안 응시자 시험일 배정을 대학에 일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시험을 친 이들이 문제를 알려주는 부정행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두 달 동안 날마다 72~108명이 1일 3회씩 시험을 응시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3000명이 넘는 응시인원이 한 번에 실기시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기시험을 치르는 날짜 역시 별다른 원칙 없이 임의로 지정된다.
학생이 치를 수 없는 날 2일을 국시원에 알려주면 국시원은 이틀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에 대학별 응시 인원수를 제시하는 식이다.
응시 인원수가 제시되면 각 의과대학에서 누가 시험을 치를지도 결정한다.
국가시험이고 국시원 주관 시험임에도 사실상 의과대학에서 시험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대에서는 성적 우수자가 먼저 시험을 치르는 선발대 역할을 하고 이들이 시험 문제를 복원해 나중 시험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부정행위가 관행처럼 반복돼 왔다.
국시원은 2009년 실기시험 도입 이후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형사상 처벌 등을 경고하고 있지만 이 같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18년에는 실기시험 지각자가 결시 처리됐다가 응시자와 소속 의대가 소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응시 조치를 결정한 사례도 있다.
응시 시간 준수가 엄격히 지켜지는 다른 국가시험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국시원은 당시 응시자가 대중교통 문제를 겪은 것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 사례 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로 인하여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로 개정하기까지 했다.
강 의원
또 "공정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선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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