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합석을 거절하자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A(62)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5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중국인인 A씨는 지난 7월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B(57)씨와 그 일행에게 다가가 술자리 합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폐를 다쳐 전치 8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이 살인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극도로 흥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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