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이 5일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시작했다.
전씨는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의 증인신문을 먼저 한 뒤 검찰의 최종 의견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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