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을 하면서 한 배를 탔던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법무법인이 소송 성공 보수금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5일 노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2곳이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 성공 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은 지난 2월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으나 조정 결과를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대차 노조는 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사측을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현대차 노조와 소송 중인 법무법인 2곳을 비롯해 모두 4개 법무법인이 변호를 맡았다. 소송 결과 노조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현대차 노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019년 임금과 단체협상에서 임금체계 개편 등에 합의하고,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통상임금 문제는 일단락됐다.
법무법인은 '합의 등으로 소송을 취하·포기하는 경우도 승소로 본다'는 약정을 근거로 성공 보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가 거부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에서 정리된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과 별개의 사안으로 성공 보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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