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 중 음독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마트에서 66살 A씨가 흉기를 꺼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A씨는 관할 지구대에서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조사를 받던 중 머리 쪽 고통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의 주머니에서는 농약이 담긴 100㎖ 용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조사를 받던 지구대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이 음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기 부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들에게 홀대를 받아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다"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신원 확인 등을 한 지구대의 피의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체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지구대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