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닷새 된 아기를 들고 흔들어 두개골을 골절시킨 간호사 등이 11개월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신생아실 간호사였던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를 아동복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대표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장 C씨도 아동복지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아영 양 사건은 경찰이 11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 의료분쟁 절차와 검찰의 수사 보완 지시 등으로 인해 수사가 길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A 씨가 출산을 하면서 수사가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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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1년여간 의식불명 상태다. [사진 제공 = 피해 아기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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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1년여간 의식불명 상태다. [사진 제공 = 피해 아기 부모] |
[부산 = 박동민 기자 / 영상제공 = M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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