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대학 총장 임용후보자 제청을 거부했다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은 구체적 근거·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교수로선 교육부가 어떤 사유로 부적격자로 보고 총장 후보자에서 제외됐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공주교대는 2019년 11월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서 1위(득표율 66.4%)를 차지한 이 교수를 1순위로 추천했다. 당시 선거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한 직선제 투표로 진행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이 교수를 제청하지 않기로 했으니 다시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공주교대에 보냈다
이에 총장추천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절차와 방식을 통해 구성원 지지로 선출된 이 교수에 대한 제청 거부는 반민주적인 대학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 교수도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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