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뇌 질환으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는 공소 기각됐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서 주행하던 중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42살 B씨의 차량 왼쪽을 들이받고 원래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연이어 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뇌 질환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앓고 있던 뇌전증으로 당시 의식을 잃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무면허도 아니었다"며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는 피고인이 당시 통행 차량이 많아 도주가 어렵고 도주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억 소실 외 사고 현장을 이탈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를 위해 말을 걸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A씨가 2016년 뇌전증을 진단받은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표정에서 거짓말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사고 직후 A씨 남편이 경찰관과 통화를 할 때 A씨에게 기억상실 증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