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89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5일) 마무리됩니다.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씨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두차례 불출석했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의 증인신문을 먼저 합니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전 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집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그동안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검찰 측 증인들은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헬기사격이 아니고는 당시 전일빌딩에 새겨진 탄흔을 설명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를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전 씨 측 변호인도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 씨가 고령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사실상 5·18과 관련한 마지막 사법 처벌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
전 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천205억 원)으로 감형받은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