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도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융자지원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지원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물론 각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논란이 돼 왔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원을 위해 편성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상반기 모집했던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었다. 서울시는 또 지난달 28일 집합제한·금지 명령을 받았던 업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0%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도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반면 유흥주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업주들은 지난 상반기 코로나19로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다른 소상공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조례 81건을 5일자로 공포했으며 오는 15일자로 규칙 31건을 공포할 예정이다. 5일 공포되는 조례 가운데는 '심각' 단계 재난 발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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