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버스나 지하철,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등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망사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오는 13일 시행됩니다.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 가능합니다."
숨을 내쉴 때 침이 튈 수 있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고,
스카프 등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 14살 미만 청소년이나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 하기 어려운 질병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