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에 안전을 위한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불법 개조하는 등 차량장치 미비로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4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학버스 운영 실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차량장치 미비 적발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473건에서 올해 상반기 1123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행정안전부·교육부 등은 지난해 7명의 어린이 사상자를 낸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두 차례 합동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차량 안전장치 미비(1596건), 안전교육 미이수(240건), 미신고 운행(168건) 등 총 2104건의 주요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구분하면 위반 건수는 802건에서 1202건으로 50% 증가했다.
지난해 146건을 기록한 미신고 운행과 183건을 기록한 안전교육 미이수는 올해 각각 22건, 5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합동 조사단은 각 교육시설 운영자가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자료와 교육부·복지부·문체부에 등록·신고한 현황을 비교한 뒤, 경찰에 신고된 자료와 대조해 미신고 교육시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만원~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비 명령 또는 시정조치를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법규 위반 사항이 늘었는데, 이는 특별단속기간만 반짝 어린이 안전장치를 사용하다 말기 때문"이라며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어린이통학버스는 안전 점검과 단속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