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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씨는 2016년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해 295만 원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은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법원이 A 씨에게 출석을 통지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뒤 궐석 재판 상태에서 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이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2심 역시 같은 이유로 A 씨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A 씨는 뒤늦게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뒤였다.
그는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 재심 청구 사유가 있고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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